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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규칙 연습

2012.03.03 16:19

운영진 조회 수:1957

제 7조 연습
  1. 라운드 전 혹은 라운드 간의 연습
    1.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2.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 또는 플레이 오프가 있는 어느날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오프 전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퍼팅 그린면을 테스트 하여서는 안된다. 경기가 연일 2라운드 이상으로 스트로크 경기가 열릴 때에는 이들의 라운드 사이에 남은 경기가 있을 어느 코스에서의 연습도 금지된다.
      예외: 1라운드 또는 플레이오프의 스타트 전에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註: 위원회는 경기조건 중에 매치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2. 라운드 중의 연습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은 물론 홀과 홀 사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홀과 홀 사이, 방금 끝낸 퍼팅 그린, 모든 연습 그린 위나 그 근처, 다음 홀의 티 그라운드위나 그 근처에서 퍼팅 또는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다만 해저드로부터의 연습 스트로크나 또는 부당한 플레이의 지연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전 a)본 규칙에 규정한 연습, b)경기가 있는 코스 이 외의 장소에서의 연습, c)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홀과 홀 사이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註1: 연습 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註2: 위원회는 홀 아웃을 방금 끝낸 퍼팅 그린 위 또는 그 근처에서의 연습을 금지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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