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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중앙교우회 장학회는 정구영 교우(55회)의 주도로 앤호이저 부시사에서 조성된 펀드를 기반으로 학업 성적이 뛰어난 교우 자녀들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학펀드이다. 2000년에 들어서 교우회 회장단 산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한두번의 기금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남가주 교우회 장학회 회칙

제 1조 형식및 목적
남가주 중앙교우회의 장학사업을 위해 장학회를 교우회 안에 두고 이회를 남가주 중앙장학회라 칭한다.

제 2조 조직
1)이 장학회는 장학위원과 고문으로 구성한다.
2)이 회는 남가주 중앙교우회와 장학위원이 인준한 독지가나 공로가 잇는 자를 특별회원으로 한다.
3)장학위원은 교우회 자문위원중에서 교우회장 임기가 끝나고 1년후에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4)장학위원회 고문 2명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5)장학위원회 회장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교우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이 회를 대표한다.
6)장학위원회는 회장1명, 부회장 1명, 고문2명, 총무겸 재무1명을 임원으로 한다. 위원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8)감사는 남가주교우회 재무가 겸임한다.

제 3조 장학위원회 업무
이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행한다.
1)기금의 모금과 기금 투자 증식에 관한 방안 수립과 집행
2)예산및 결산
3)장학생의 선정및 장학금 수여
4)기타 남가주 교우회가 해야 할 모든 장학사업을 수행한다.

제 4조 장학위원회 임원의 직무
1)위원장은 장학회 운영과 관리, 장학기금의 투자증식,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여등 장학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 집행한다.
2)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는 졸업연도 순위로 한다.
3)총무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제반서류및 기록을 기재하고 보관한다.
4)재무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금의 출.입납과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5)감사는 회계, 재무를 감사하며 교우회에 보고한다.

제 5조 의결과 소집
1)장학위원의 결의는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장학생의 선발, 장학위원의 선출, 장학기금의 투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2/3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4)위원회는 매년 5월 정기위원회를 가지며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을 의결한다.

제 6조 재정
장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남가주 교우회 출연금
2)장학 기부금
3)사업을 통한 수입금
4)특별모임에서 모금된 장학기금
5)기금 투자에 의한 증금

제 7조 장학금의 대상과 종류
1)장학금의 대상은 중앙교우와 교우, 은사의 자녀및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북미주 장학생으로 한다.
2)장학금의 종류는 급여, 대여및 특별 장학금으로 한다.
제 8조 재정, 회계, 관리및 장학생 선발 규정
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 9조 감사및 보고1)위원장및 장학회 운영상황을 교우회 이사회와 교우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전항의 보고에 있어서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후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칙의 개정
1)회칙의 개정은 장학위원 2/3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이 회칙의 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항에 한한다.
가)교우회장
나)장학위원장
다)교우회 이사및 10명 이상
라)장학위원 5명 이상

장학회 회장  김창신 교우 (65회)

  장학위원     김건영 교우 (48회)
  장학위원     정구영 교우 (55회)

      감사         이영빈 교우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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