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 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 경기조건
플레이어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고 플레이할 책임이 있다.
- 핸디캡(handicap)
-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주고 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끼치는 더 높은 핸디캡을 통고하고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카드에 제대로 기입 되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 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註: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 매치 플레이
- 스타트 시간과 조(組)
- 스타트 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스타트하여야 한다.
- 조(組)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組)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경기실격(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제 30조 3항 a와 30조 2항 참조)
註: 위원회는 제 33조 7항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이 없는 경우, 경기 조건 속에 플레이어가 스타트 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 지점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 1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 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 스타트 시간
- 캐디(Caddie)
플레이어는 한번에 캐디를 한 명만 동반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실격이다. 캐디가 규칙을 위반 하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을 과한다.
-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
-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 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 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배서하여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 내용은 변경되지 못 한다.
-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가 카드의 스코어카드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註1: 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註2: 포볼의 스트로크를 플레이는 제 31조 4항 과 7항 a참조
- 스코어의 기록
- 부당한 지연: 느린 플레이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 - 2타 부가
그 후의 반칙 - 경기실격
註1: 홀과 홀 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 된다.
註2: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 속도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 항 반칙의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 - 1타 부가
두 번째 위반 - 2타 부가
그 후의 위반 - 경기실격
- 플레이의 중단
-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 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 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을 때
4) 기타 급병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해지지 않는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열외: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 속연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註: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 중지 시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 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한 홀의 도중인 경우 지체 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 속행을 선택했을 경우 각 플레이어들은 그 홀 종료 직후 곧 중단해야 하나 미결로 하고 도중에 중지해도 상관없다. 플레이 중지 후는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내릴 때 까지 플레이를 속개 해서는 안된다.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위원회의 속개 지시가 내렸을 때 플레이를 속개해야 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註: 위원회는 경기 조건 속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때 위원회의 경기중지 지시에 따라 플레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정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즉각 경기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33조 7항에 제정된 벌의 면제를 정당화 해주는 정황이 아닌 한 그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의 벌을 받는다.
-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한 홀의 플레이 중 본 항 a에 의하여 플레이를 중단하였을 경우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만일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재개할 때 원구를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항 c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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